국내 저임금 노동자 18%로 감소.."최저임금 인상 영향"

입력 2019-01-03 10:15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난해 18.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의 상승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0%로, 전년(23.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21.3%), 2016년(23.2%), 2017년(23.8%) 연속 증가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인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계속 20%대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하영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34.0%로, 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10.1%)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전년(42.1%)보다는 8.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1.8%로 높은 편이었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고졸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9.4%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수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6.0%,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35.4%, 33.2%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9.8%,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75.5%, 71.6%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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