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력 해외 유출 심각
-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
-기술보유기업 해외 M&A시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유출 신고 포상금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패널, 미디어 가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주요산업에 대한 기술유출이 빈번해 지고 관련 인력 쟁탈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한편 관련 기업의 해외M&A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굴기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선언한 중국이 국내 핵심 기술과 관련 인재 쟁탈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우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수합병 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해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 이완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핵심기술과 인력 유출에 대해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한층 강화하는 등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이나 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온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처벌기준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3년이상이라는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생기는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역시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