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합리적이고 간편하게… '이지샵 자동장부' 주목

입력 2019-01-04 15:18  



2018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법인, 개인(일반, 간이)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각각 해당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매번 이 기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보통은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세무대리인을 거칠 경우 수수료 지불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의 경우 단순 신고만 가능해 상황에 따라 별도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최근 많은 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져 모든 일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세무신고도 마찬가지"라며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세무대행을 통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세무신고 환경을 제공해 매 신고기간마다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까지 모두 지원해 원스탑 세무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법으로 풀어 세무신고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앱 출시를 통해 PC는 물론 모바일 장부작성까지 지원하며 바쁜 사업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세무신고에 대해 지식이 전무한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장부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이후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왔던 세무신고를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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