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사망' 목사에 징역 7년 "죄질 매우 나빠"

입력 2019-01-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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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내연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연녀 폭행 목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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