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즉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항목도 확대돼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까지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을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