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지난해(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제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국토부는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라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올해(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습니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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