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월급 190만→21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9-01-07 14:10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