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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