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매달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유예 기간과 설득 작업을 거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조사에 불응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사에 대한 협조 부탁과 설득 과정을 거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며 "표본 가구 가운데 대체 가구를 찾기 어렵고 집단 불응을 야기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