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내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족들은 이 장애인이 아픔을 호소하는데도 시설 측에서 사실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남양주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던 A(31)씨가 사망했다. 사인은 `병사`로 판정됐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희소 질환을 갖고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앓고 있던 병 때문에 사망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시설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고 놀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연합뉴스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아들이 쓰러지기 전날 밤부터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한다"면서 "다음날 기어서 간호사를 찾아가 아픔을 호소했는데도 외래 진료를 오후 3시에 잡아 놓고 아픈 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서 "독감 증세가 있는 다른 이들도 있어서 같이 병원에 가려고 했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초기에 119라도 불러서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시설 측을 방문해 간호사 등을 불러 1차 조사를 했다.
또 B씨를 포함한 장애인 가족들은 A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설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규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가족경영, 세습경영 등으로부터 우리 권리와 재산을 찾아달라"면서 "(시설은) 늘 형편이 팍팍했는데, 후원금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등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증 장애인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우리 부모의 심정은 오늘도 눈물뿐"이라며 장애시설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40명이 각자 4천만∼1억원의 사비를 털어 2003년 설립했다.
그리고 시설 설립을 도와준 전직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추대했으나, 이사장이 사망한 뒤 그의 아들에게 이사장 직책이 대물림됐고, 정작 입소자의 가족들은 시설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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