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합병(M&A)이 1년 가까이 답보에 머물다, 파행 위기로 내몰리자 비난의 화살이 금융감독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식 대주주 변경 심사 등 늦장 행정과 밀실 논의가 문제라는 건데요.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직원 수는 108명.
전년과 비교해 16% 감소했는데, 임직원을 새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양수 계약에 따라 매수 측의 동의 없이는 채용과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금감원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지난 5월 이후 270일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자 경영 전반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같은 기간 순손실 폭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인수대금 420억원 중 계약금 260억원이 골든브릿지 측의 채무를 갚는데 쓰인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결렬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매각 역시 인수가 선정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1년간 경영 의사 결정이 하나도 내려지지 못했고 회사가 존립의 위기까지 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깐깐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골든브릿지 인수합병을 시도 중인 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의 대주주 경우,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계열사인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이해 당사자마저도 심사 중단, 연기, 재개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업계는 법 상 심사 기간은 60일이지만 금감원의 내부 판단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나금융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는 2년째 난항을 겪고 있고 웨일인베스트먼트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 케이프의 SK증권 인수 등도 비슷한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부장
"최소한의 알려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골든브릿지 관련 심사 기간이 아직 남은 상황이라며 혐의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미리 낼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와 정치권은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고 금감원의 심사 보류 기간 한도와 정보 공개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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