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따라 보유세·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른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만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8일) 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상승률은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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