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개발사업에 정부기관이 수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가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5일까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공모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오늘(10일) 전했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역의 개발사업을 정부기관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가 정식 도입되면 지역주도의 발전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가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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