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또 연기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1-10 23:46   수정 2019-01-10 23:48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져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에 이어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행 어음`은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 예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습니다.

문제는 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계약에 활용된 건데,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단순 법인 대출일 뿐 개인 대출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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