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에 의존해 공사기간을 산정, 부족한 공사기간으로 시설물의 품질이 낮고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사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발주처와 시공사의 갈등을 줄이고 안전성도 한층 높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공사 준비기간과 작업일수 등을 포함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휴식시간과 공휴일도 공사기간을 정하는데 반영되고, 폭염·폭설 등 날씨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기간도 공사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입찰 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밝히도록 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사 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산정 기준 마련이 공사 기간의 과도한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시공사가 신기술 활용으로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