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보상 요구

입력 2019-01-13 18:09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EU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현지 시간 지난 11일(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양자협의를 열고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철강 우회수출 우려로 4일(금)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WTO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설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 물량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보상해주기 위해 협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①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와 같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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