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단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내일(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3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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