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에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주겠다는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고 있는데, 이를 한 달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올해부터 월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7천여명의 연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매월 기본급만 따지기 때문에,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월별 임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로서는 전직원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는데다, 취업규칙을 사측이 변경하더라도 임단협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기존에 분기 또는 반기 별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월별로 쪼개려는 시도는 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도 최저임금 문제까지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협의를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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