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호텔 사망 직원은 화재 최초 신고자 "불 끄려 동분서주"

입력 2019-01-15 09:44   수정 2019-01-15 09:45


충남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에서 숨진 직원 1명이 스스로 불을 끄려다 변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56분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불이 나 지하 1층에 있던 김모(53) 씨가 숨졌다.
이 호텔 시설 담당자인 김씨는 "지하 1층 환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화재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화재의 최초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김씨와 연락이 끊겼고, 소방당국은 "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호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김씨를 찾기 위해 전방위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오후 8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것을 목격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스스로 불을 끄려다 제때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의 한 지인은 연합뉴스에 "평소 그의 성품으로 볼 때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동분서주하다 미쳐 화마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타까워 했다.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는 사고 4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6분께 꺼졌으며, 이 불로 김씨가 숨지고 투숙객과 직원, 소방대원 등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팀 4명, 강력팀 20명, 지능팀 1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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