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용균법 관련 "경영진도 문책해야"‥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주문

권영훈 기자

입력 2019-01-15 14:23   수정 2019-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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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른바 `김용균법`과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없는 거"라며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다"며 "그렇게 강력한 산재에 대한 문책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나.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부분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이날(15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태안화력발전소의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며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부가 공포한 `김용균법` 외에 이낙연 총리 중심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 관련 정부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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