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데 이어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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