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할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 안전관리와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기준과 민자도로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민자도로 운영관리 기준`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의 0.01~3%)이 부과됩니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 관리·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평가를 연 1회(2/4분기) 실시하고, 도로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도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민자도로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오는 23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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