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시동'…경총·대한상의만 반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1-16 11: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주주활동 기준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 중요의결권, 기금본부 주요 주주활동 이행 여부 결정 등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기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경영참여 등 주주권행사시 주주활동 내용과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올 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찬진 위원이 제기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위원 12명 가운데 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인사들만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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