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 ‘시사’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1-16 17:10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안건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경영진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판단을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부의해서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지, 그렇다면 어디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판단을 기초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은 3대 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상법상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총일 6주 전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늦어도 2월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개 주주총회가 3~5월 사이에 열린다. 주총 1~1개월 전에는 의결권 행사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에서 판단해 줄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능후 장관은 “주주권행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진칼이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은 주주권을 (당장) 행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권행사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며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한진그룹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첫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3월 대한항공 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 김재일 교수의 교체 가능성도 있어 재계에 미치는 여파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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