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9-01-16 16:26   수정 2019-01-17 13:20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사고 발생은 255,592건, 그 중 7,018명이 사망하고 455,28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017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19,517건으로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작년 12월 18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를 걸어가던 윤창호와 그의 친구는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결국 윤창호는 46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사망하게 된다. 사고 당시 22세였던 그는 카투사 군복무 휴가를 나오던 중 변을 당했고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는 알콜농도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하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이후 윤창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결국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윤창호법’은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2가지로 구분되는데 ‘윤창호법’은 이 두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그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에 대해 법무법인 보인의 대표, 천창수변호사 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더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던 것이 시행 이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형량이 강화된 것.“

“인명피해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정지를 규정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인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즉,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의 기준도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시행 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이던 것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로 개정되었다.

‘윤창호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강화된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노르웨이의 경우,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정지되어 평생 면허취득을 할 수 없고 이미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그 처벌이 엄중하다.

천창수변호사는 윤창호법에 관한 법률적 설명에 이어 이러한 말을 덧붙인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그 법안의 목표일 것이다.”

거리에서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던 윤창호의 친구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음주운전치사는 실수가 아닌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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