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지인 공모해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5년'

입력 2019-01-16 19: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인과 공모해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살인을 실행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빌려준 5천9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남편(70)을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살해 동기,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개연성이 높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살인을 공모한 것은 인정했지만, 청부살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A씨 남편을 주도적으로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차용금 변제 시기가 돌아와 A씨 남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