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압구정로는 6층이하 완화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1-17 09:29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습니다.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방침입니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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