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덱스콤 G5 모바일' 센서 70% 환급 받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1-17 11:43  


휴온스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한 ‘덱스콤 G5™ 모바일’의 `전극(센서)`가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급여 기준액은 일주일에 7만원이며, 환자는 기준액이나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층은 기준 금액의 100%를 환급 받을 수 있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형 당뇨 환자들의 비용 경감 효과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덱스콤 G5™ 모바일은 피부 바로 밑에 전극(센서)을 삽입하면, 1회 삽입으로 최대 7일간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측정된 값은 송신기를 통해 5분마다 덱스콤 G5™ 모바일 App에 전송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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