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담보주택 경매 금지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1-17 16:14  



앞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용대출 채무만 조정될 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겼던 탓에 채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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