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염변경 약은 물질특허 침해"…챔픽스 복제약 등에 영향

전민정 기자

입력 2019-01-17 18:18  



국내 제약사가 염 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회피, 개량신약이나 복제약을 출시해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염은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을 뜻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17일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아팜바이오는 지난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특허가 끝나기 전 염을 변경한 의약품 `에이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에 쓰는 염과 다른 성분의 염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코아팜바이오 승소 판결을 냈고 아스텔라스가 특허법원에 낸 항소심에서도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하자 아스텔라스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 염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것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낸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등과 같은 오리지널약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약과 다른 염변경 약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던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염변경 약들이 그대로 특허 침해에 노출되면서 오리지널약개발사들이 국내 염 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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