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존엄 독재당`, `공산당` 등의 표현으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