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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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공공임대주택아파트중대형연합회
`성남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 년간 판교 일대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분양전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 중대형공공임대주택아파트연합회`는 20일 오후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을 개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으로, 올해 판교(2009년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이뤄집니다.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그동안 `감정평가액` 중심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혹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가격(60~65%)에 분양전환이 이뤄지지만,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해 시세의 85~9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중대형연합회는 "중대형임대주택(85㎡ 초과)은 가격산정방식이 규정돼있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거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책임이 서민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분양전환방식을 개선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성남을 찾아 법 개정을 약속했고 대선 공약집에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토부의 갑질행태를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약 12만 가구(LH 6만6000가구·민간 5만4000가구)로, 올해 성남(2,198가구)을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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