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시장 판 커진다...5천만원이면 전문투자자 등록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1-21 14:57   수정 2019-01-21 16:12

    <앵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새로 만들고 전문 투자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모 펀드를 비롯해 모험 자본 시장의 판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 2명과 자본금 5억원이면 '중소기업금융 특화 중개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없이 등록만 하면 됩니다.

    순자본 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와 준법 감시인, 위험 관리인 선임 의무도 없습니다.

    중기 투자중개회사는 사모 발행과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비롯해, 기업금융, 대출 중개가 주력인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증권사의 지분 제휴를 통한 설립이나, 증권사와 부티크(유사금융업자)의 창업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사모 등 모험 자본 시장 확대가 주 목적입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상품 투자자는 일반과 전문 투자자로 나뉘는데, 전문 투자자는 투자 권유와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투자 접근이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이상으로 낮추고 손실감내 능력을 소득 1억원에 부부합산 1억 5천만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와 상품 분석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등록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금융회사로 넘겨 절차를 더 간소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현재 2천명 수준의 전문 투자자가 200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자본시장 혁신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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