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을 10%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이달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 간 월별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할인 혜택과 함께 기존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전국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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