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도입 한달이 된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의 초반 성적이 부진한 가운데, 과장광고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생략해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까지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TV, 라디오, 온라인 등 매체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제로페이 광고입니다.
하나같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 혜택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40%"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전 연봉의 25%를 초과 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연봉의 25% 이상을 쓰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를 할때 중요한 정보는 자막이나 음성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서울시 광고는 이를 빼 먹었습니다.
과장광고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표현도 논란거리입니다.
소득공제율을 40%로 높이려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확정되지도 않은데다, 현재로선 언제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올해 개정이 될 것이고요. 적용은 올해부터 소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익명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정책광고라고 해도 법 개정을 가정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로 볼 수 있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심의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말 시작됐지만 지난 한달간 성적은 부진합니다.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의 8% 정도만 가입을 신청했고, 사용 실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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