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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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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질산이온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에 대해 경기도가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회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아질산이온은 발색제로 햄류 제조 등에 쓰이고 있으며, 기준치는 1㎏당 0.07g 이하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