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죄'·'벌금 242억원' 호날두, 법정 나서는 표정

입력 2019-01-22 22:05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은 호날두에게 1천880만 유로(242억원 상당)의 벌금형과 징역 2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천470만 유로(189억원 상당)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작년 스페인 검찰과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겐)을 한 끝에,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천880만 유로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다.
호날두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경호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법원의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즈,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호날두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팬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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