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車 직격탄…美 역시 車 경쟁력 되레 타격"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1-23 11:00  



-韓. 美 관세부과 면제대상국 포함 여부 `촉각`
-25% 관세부과시 韓 자동차산업 총생산 8.0%↓
-무역수지 98억달러 감소 우려…고용 10만명↓
-美 고율 관세 부과·상대국 보복관세 `부메랑`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美 자동차산업도 악재
-韓. 면제대상 포함 위한 외교·통상협상력 `시급`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적용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또한 오히려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25%의 고율관세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韓, 美 관세부과 면제국 포함 여부 따라 명암 엇갈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韓 면제대상 포함·EU·日 제외되면 생산 4.2~5.6% 증대 `기회`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 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98억 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72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시나리오별로 각 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역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와 일본이 전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美무역확장법 적용시 美 자동차 산업 경쟁력 되레 `악화`"

이어 “국제 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혀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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