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강제철거 안 한다"…시행사·토지주 반발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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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가 논란이 됐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연말까지 중단하고 을지면옥과 양미옥, 공구상가 등 오래된 가게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해 온 시행사와 일부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세운 3-2구역.

    이곳은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과 상가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곳에 있는 을지면옥, 양미옥 등 오래된 가게들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노포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여론에 밀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결국 서울시가 생활유산인 노포는 강제철거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 철거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와 보존의 원칙을 재검토하고..."

    철거중인 곳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3-2구역을 비롯해 공구상가가 밀집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철거 이전 단계인 곳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해 준비해 온 재개발이 차질을 빚게 된 시행사와 대다수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제동을 거는 건 문제라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구용모 세운3구역토지주모임 사무장

    "지주의 뜻도 묻지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손해배상소송을 설 연휴 지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뀐 서울시 행정에 대해 법정 소송이 예고되면서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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