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폭행' 60대男 구속…친모는 알고도 묵인

입력 2019-0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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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10대 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은 친딸이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내연녀 B(57)씨의 친딸 C(17)양을 지난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C양 친모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딸 성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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