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60)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A 검사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프리우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리우스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프리우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만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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