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다음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다음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실평위에서 논의 이후 기금위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시 그 범위 등’을 논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실평위와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열린 수탁위에서는 위원 9명 중 다수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2명만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며,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만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칼에 대해선 7.34%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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