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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이 변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헤나` 염색과 관련, 식품의약처가 사용 전 패치테스트 등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하는 `헤나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가 늘고 있다. 염색을 한 뒤 이마와 얼굴, 목 부위가 검게 변했다는 것인데, `패치테스트` 여부를 두고 업체 측과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
패치테스트는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염모제 사용 전 매번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나 염색 부작용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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