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월 1일)이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증권부 김보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간략하게 그동안의 과정들을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최초 발단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2014년 12월 5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2018년 3월 15일) 등 끊임없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한진그룹 관련주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진칼, 대한항공의 주주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고요.
11월에는 사모펀드 KCCI가 한진칼의 2대주주로 등장하며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주주권 행사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은 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안건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구요.
이후에 총 두 번에 걸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렸고, 이제는 최종 결정을 지을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기자>
1차,2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최종결론을 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모펀드 KCGI가 내는 목소리에 찬성표를 던진다든지 조금은 소극적인 형태로 나설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앵커>
10%룰 역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10% 룰'은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할 경우 지켜야 할 의무를 뜻하는데요.
단 1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을 때는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안에 단기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을 모두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번에 한진칼·대한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분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면서 당장 10%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최근 3년간 469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10%룰 적용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예외사항으로 빠질 수 있으냐가 관건이었고, 또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경영 참여로 지분 보유 목적을 바꿔도 6개월 내 지분 변동이 없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10%룰 이외에 또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을 가를 변수가 또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바로 1차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열렸던 23일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연금사회주의 우려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발언이었고,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바로 다음날이죠. 24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견해를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 역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미묘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기금운용위원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별로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일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 결과를 뒤집어 엎어서 만약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할 경우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한진 그룹 주가는 기대감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난해말 시가총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에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자료화면에서도 나오듯이 포스코, 엔씨소프트, KT, 삼성전기 등 총 14곳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사모 행동주의펀드들 역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11.3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홈쇼핑의 경우에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 행동주의펀드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30일 현대홈쇼핑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주주공개서신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2대주주로 올라서 있는 사모펀드 KCGI 경우에도 2호펀드 투자자를 모집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겟은 어디인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역시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기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선언할 경우에는 또다시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확대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기존의 예상대로 기금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한진그룹 주가는 실망감에 반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중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무용론이 함께 불거져 나올 수는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예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않겠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의 국민연금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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