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올해는 2월11일까지 잊지 말고 진행해야

입력 2019-01-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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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와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을 기준으로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 매입을 신고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한다.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시체 신고의무는 없다.

세무법인 진솔 대표 김규흡 세무사는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올해는 2월 1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며, `면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인데 여기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 시설현황, 인건비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의 원천에 따라 보험수입, 비보험수입으로 결제수단에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 외 현금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의료기기현황, 시설면적, 의사, 간호사 수 등도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므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야한다. 더불어 장려금 등을 수수한 경우 누락하지 말고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의 큰 지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입증빙도 잘 갖추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1년에 2번 내지 4번이나 되는 것에 비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비용 등의 자료들 역시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란 `준종합소득세신고`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김 세무사는 "준종합소득세신고 라고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방대하고 증빙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경험이 많은 세무사의 경험을 통해 제대로 준비해서 절세와 더불어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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