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31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지난 30일 3차 회의에서 피해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상생보상협의체다음달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문자와 이메일, 우편물, TV 광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피해 조사 사실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 구 중심 상권과 주요 거점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상인을 위해 추가 접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상 신청서는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양식은 내달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상액과 보상 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손실 피해액을 고려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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