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 임박...누가 타격받나

입력 2019-02-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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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 기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입국장 면세사업권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객 등이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로 나갈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입국할 때까지 들고 다녀야 한다.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사업권을 각 1개씩 배정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5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해 판매품목을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검역대상 품목은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이다.


또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천공항공사가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이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 간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가 확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조해 오는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5월 말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하면 기내와 출국장 면세점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은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 면세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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