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분수령…시한 쫓긴 '졸속합의' 우려

조연 기자

입력 2019-02-07 17:19   수정 2019-02-07 17:35

    <앵커>

    일이 많을 땐 노동시간을 늘리고,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만 졸속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합의를 기다렸지만, 결국 제대로 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마무리 논의에 돌입합니다.

    이날 최종합의를 시도하고, 사흘 뒤인 11일까지는 경사노위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노총은 끝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단위기간 확대 이유나 필요한 사업장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선책은 공익위원 권고안인데,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아닌 회의 결과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태준 경제사회노동위 상임위원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공익위원안이 나오는 방안도 있고, 다수안과 소수안이 나오는 방안, 쟁점별로 정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결국 사회적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모두 경사노위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2월 국회 자체가 정쟁에 휩쓸려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3월이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 자칫 2월 입법이 물 건너가고 연내 개편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만큼이나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 교수

    "탄력근로제 취지 자체가 경기 변동과 주문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인데,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서 운용하라는 것은 모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자체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상의 범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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