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사용한 요리를 맛볼 수 없게 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하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육상까지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 0t을 기록했다. 이후 연간 어획량이 매년 0t에서 많아야 5t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생태탕 판매금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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