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부업 연체이자율 연 3%로 제한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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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됩니다.

오늘(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체들의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6월 말 27.0%로 1년 만에 7.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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