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과 무고죄 현실 사례 들여다보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졌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가 `부정행위`라는 도덕적 잣대와 법적 규정이 아직 남아 있어 법은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띈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남겨두었다.
또한 최근의 법원의 동향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편이다. 이는 배우자의 일방의 외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도 폭넓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플라토닉 사랑이건, 에로틱 사랑이건 배우자를 배신한 부정행위만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안건들은 매우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쟁점, 사건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당사자간 사정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관해 울산이혼변호사 박수준 변호사(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간 소송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위자료`다. 이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 또한 증거 수집력이 좌우하므로 소송을 청구할 때에도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며 "가장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로는 카드 사용내역, CCTV영상, 녹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데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했을 때에는 법적 효력을 상실함으로 수집할 때에도 기민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을 할 때에 유리한 증거를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과정에서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은 형사 사건으로도 파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에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때에는 이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다"며 "이는 상간소송에서 파생된 무고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거듭 당부했다.
한편 울산에서 다양한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으로부터 울산이혼변호사로 인정된 박수준 변호사는 현재 삼산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리 해석 능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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